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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로 벤츠 산 엄마…아동학대로 실형

입력 2024-04-16 16:23:04 수정 2024-04-16 16: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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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아 벤츠 차량을 구매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엄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2월부터 10월 사이 이혼 후 홀로 키우던 둘째 아들 B군에게 3회에 걸쳐 ‘아빠(전 남편)에게 돈을 받아오라’고 시켜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월부터 5월 사이 전세계약 만료로 갈 곳이 없어지자, B군과 함께 차량·모텔·병원 등지에서 생활하며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등 방임한 혐의도 적용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전 남편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 3950만원을 벤츠 구입 및 생활비 등에 썼다. 이에 오갈 곳이 없어지고 벤츠 구입 등 거짓말이 들통나 더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하게 되자 B군을 아빠에게 보내 양육비를 받아오도록 했다.

A씨는 양육비가 떨어지자 결국엔 벤츠를 팔고 그랜저를 리스했지만 그 비용도 내지 못했다.

재판부는 “A씨의 학대와 방임 행위로 피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4-16 16:23:04 수정 2024-04-16 16: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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