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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권' 쓰면 대출받고 14일 이내 취소 가능

입력 2024-04-17 09:08:08 수정 2024-04-17 0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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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청약철회권을 사용하면 대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일 경우 대출을 취소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발간한 '금융꿀팁'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대출성 상품의 경우 철회 가능 기간(대출금 지급일로부터 14일 등)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대출성 상품의 청약철회권을 사용하면 원금, 이자, 부대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대출금 일부를 이미 상환한 후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납부했던 중도상환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있다.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면 대출 계약은 소급해 취소되고, '대출받았다'는 기록 자체가 신용정보기관에서 삭제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청약철회 시 인지세 등 실제 발생비용만 반환하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중도상환보다 유리하다. 대신 중도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라면 청약철회 때 반환하는 인지세, 근저당 설정비를 내지 않아 중도상환이 유리할 수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기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융사 청약철회권 안내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4-17 09:08:08 수정 2024-04-17 0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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