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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가 어린이집 학부모에게 교사가 빌려 간 돈을 대신 갚으라고 협박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8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대부업체 관계자 A씨로부터 위협·협박을 받았다는 광주 지역 한 어린이집 학부모 B씨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장에는 B씨의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교사로부터 돈을 되돌려받지 못한 A씨가 학부모인 B씨를 협박했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교사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B씨 자녀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도 고소장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교사로부터 휴대전화 연락처들을 건네받았는데, 무작위로 선택해 B씨에게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학부모의 휴대전화 연락처를 대부업체 관계자에게 넘긴 교사의 행위에 위법성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