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공영주차장서 야영·취사 시 과태료

입력 2024-04-22 19:12:01 수정 2024-04-22 19:12:01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셔터스톡


앞으로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를 하면 벌금을 물어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오는 9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야영·취사 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3차 위반부터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공영 주차장의 범위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이 설치한 주차장 등으로 정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주차전용건축물(주차빌딩)을 건설하는 경우 연면적 중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의 비율을 기존 '30% 미만'에서 '40% 미만'까지 완화했다. 다만 이번 주차전용건축물 규정 완화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환경개선지구' 내로 한정했다.

박지홍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개선은 물론 노후 도심 내 주차장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4-22 19:12:01 수정 2024-04-22 19:12:01

#공영 주차장 , #시행규칙 개정안 , #주차장 확충 , #국토교통부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