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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의 목표는 보호 출산을 확대하는 게 아닌 최대한 줄이는 것에 있다고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이 말했다.
올해 7월 시행하는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상담을 거쳐 보호 출산을 선택할 경우 비식별화된 정보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입양 등의 보호조치를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위기임산부 상담 지원을 위한 중앙상담지원기관으로 지정돼 전국의 상담 체계를 구축하고, 보호출산 아동의 출생증서를 관리하게 된다.
정 원장은 "보장원이 지역상담기관 실무자 교육이나 매뉴얼 개발, 비용 관리 등 중앙기관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위기임산부는 정보 취약 계층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저희 손을 붙잡은 분들이 원가정 양육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가정 내 양육을 목표로 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보호출산을 하게 되는 건데 임산부들은 부모나 친구로부터 출산 관련 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면 유기가 아니라 양육을 독려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 원장은 내년부터 국가 책임이 강화되는 공적 입양체계 개편에 앞서 '입양기록관'을 설립해 흩어져있던 입양기록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공공 중심의 일관된 입양정보공개청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도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4-23 17:03:20
수정 2024-04-23 17: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