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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결혼·임신·출산·돌봄 등 단계별 저출생 정책을 발표했다.
24일 도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신혼부부에게 결혼비용 이자를 지원하며 1000만원 한도에서 대출이자를 2년간 지원한다.
또한 도유지를 활용, 청년 신혼부부에게 반값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아파트는 충북개발공사가 내년 분양을 목표로 현재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미혼 근로자의 결혼 자금을 마련해 주는 '충북형 행복결혼공제 사업'도 이어간다. 이 사업을 통해 미혼의 청년 근로자가 매월 30만원을 적립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일정액을 추가 지원해 5년 뒤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다.
임신·출산 지원책으로는 우선 출산 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1000만원 한도에서 대출이자를 3년간 지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시·군 협의를 통해 임산부 산후조리비 50만원과 분만취약지역 임산부 교통비 50만원을 다음 달부터 지원하고, 임산부 1인당 40만원을 지원하는 태교 여행 패키지 사업도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돌봄 시설 및 기능 확충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9곳, 공동유아나눔터 5곳을 추가 건립하는 한편 가족친화인증기업도 기존 300곳에서 500곳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5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18세 이하 자녀 1명당 매년 100만원(가구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하고 촘촘한 저출생 대책을 지속해서 발굴·추진하는 한편 정책을 뒷받침할 조례 개정 등 제도 정비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4-24 16:57:03
수정 2024-04-24 16: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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