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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폐암 등 거짓말 105번으로 5억 챙긴 30대 실형

입력 2024-04-25 16:23:35 수정 2024-04-25 16: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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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폐암에 걸렸다며 거짓말 해 지인에게 수억원을 뜯어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피해자인 B씨에게 4억9020만원을 배상할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아버지 폐암 치료 관련 구급차 비용을 내야 한다며 지인 B씨로부터 23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7월까지 105회에 걸쳐 5억1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아버지는 암에 걸린 적이 없었다.

A씨는 사채 이자로 한 달에 약 5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자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갖은 거짓말을 하며 장기간 거액을 편취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B씨가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4-25 16:23:35 수정 2024-04-25 16:23:3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 #아버지 폐암 , #폐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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