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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까지인 어린이보호구역 집중단속 무기한 연장

입력 2024-04-25 17:32:28 수정 2024-04-25 17: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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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이 지난 3월 4일부터 주 1회, 경찰서 자체 주 1회 이상 등 매주 2회 이상 하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집중단속을 중이다. 서울경찰청은 집중단속 기한을 기존 26일에서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3월 4일부터 22일까지 이뤄진 1차 어린이보호구역 집중단속에서는 음주운전 22건, 신호위반·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이 총 1293건 적발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전년 같은 기간 5건에서 3건으로 줄었다.

3월 4일부터 이날까지 관악경찰서 관내 스쿨존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은 4건이고, 중요 법규 위반 행위는 95건이다.

서울경찰청은 집중단속 기간을 무기한 연장해 음주운전,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및 동승보호자 미탑승 등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예외 없이 단속할 계획이다.

나영주 관악경찰서 교통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경찰 단속에 대해 적극 협조해주신다면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고 소중한 생명도 보호할 수 있다"며 "저희도 안전한 하굣길 조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4-25 17:32:28 수정 2024-04-25 17:32:28

#어린이보호구역 집중단속 , #집중단속 기간 , #보행자 보호의무 , #서울경찰청 , #관악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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