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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받은 탕수육 소스가 마음에 안 든다며 음식점에 전화해 환불을 요구하고 업주에게 협박과 욕설을 한 40대 손님에 법원이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18일 오전 0시 48분께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인근 음식점에 전화해, 음식점에서 배달 주문한 탕수육 소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사장 B(34·여)씨를 환불을 요구했다.
B씨가 환불해줄 수 없다고 하자 그는 심한 욕설을 퍼부으며 "녹음하건 말건 경찰이 오건. 당장 와. (업계에서) 죽여버린다"고 협박했다.
김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