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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이젠 '여기'서도 사용 가능

입력 2024-04-28 19:03:59 수정 2024-04-28 19: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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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26일 개최한 제56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방안에는 사업화 단계, 성장 단계, 폐업 및 재기 단계 등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71개 개선 과제가 담겼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내 코인노래방과 애견병원 등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도 허용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이 취급하기 곤란하거나 유해한 업종이 아니라고 판단해 7월까지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차폭등·후미등과 연동한 자동차 제작사의 로고램프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미국·유럽과 달리 자동차 제작사 로고에 등화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지난해 3월 로고램프 설치가 가능하도록 국제기준이 개정돼 이에 맞춰 국내에서도 올해 말까지 관련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세포배양 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까지 규제자유특구에서 실증을 추진해 살아있는 동물에 대한 세포 채취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현재는 동물실험에 해당하는 세포 채취는 공통으로 적용되는 가이드라인 없어 관련 산업 육성과 동물복지 증진 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환경부는 화장지 환경표지 인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화장지 재질이 같아도 길이나 너비가 다른 경우 다시 환경표지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인증 심사를 이미 받은 제품과 길이나 너비만 다르면 기존 인증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오는 12월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수출 관련 행정 절차를 개선한다. 유럽연합(EU)에 수산물 수출 시 불법 어획물이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어획 증명서가 필요한데 해수부에 등록된 수출업체는 수산물 구입 전이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오는 7월까지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4-28 19:03:59 수정 2024-04-28 19: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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