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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신생아·다자녀 가구 대상 전세임대주택 공급

입력 2024-04-29 09:53:19 수정 2024-04-29 09: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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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혼·신생아·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총 9250가구를 공급한다.


전세임대 사업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신혼·신생아Ⅰ 유형 5000가구 ▲신혼·신생아II 유형 2000가구 ▲다자녀 유형 2250가구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혼·신생아 유형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 혼인 7년 이내(예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 및 자산 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II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신생아I 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II 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자녀 유형은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중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 해당하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이날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가능하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4-29 09:53:19 수정 2024-04-29 09: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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