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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치료제 건보 적용 1→3년

입력 2024-04-29 17:19:59 수정 2024-04-29 17: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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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골다공증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기간을 3년으로 늘린다.


기존에는 골다공증 치료제 치료 효과가 있을 경우 1년간 급여를 인정했다. 앞으로는 투약 후 골다공증 상태에서 골감소증 수준으로 병세가 호전되더라도 환자가 골절 고위험군인 점을 감안해 최대 3년까지 급여를 적용한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 확대가 50대 이상, 특히 폐경기 여성 골다공증 환자의 골절 예방과 의료비 절감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부작용 등으로 경구용 빈혈 치료제를 사용하지 못하는 임산부나 암 환자, 투석 중인 만성신부전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제이더블유중외제약의 고함량 철분 신약 주사제 페린젝트주를 건강보험에 신규 적용한다.

복지부는 이 신약이 한 차례 주사로 체내에 충분한 철분을 보충할 수 있어 산부인과 제왕절개와 다양한 여성암 수술, 정형외과 수술 등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 수혈 대신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상 환자 수는 약 14만3000명으로 추정되며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은 1회 1병(20㎖) 기준 11만6000원에서 3만5000원이 된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확대로 폐경기 여성의 골절 감소 등 여성 건강 증진을 돕고, 수혈 대체 신약에 대한 급여 적용 등 중증 질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4-29 17:19:59 수정 2024-04-29 17:19:59

#골다공증 치료제 , #건강보험 급여 , #여성암 수술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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