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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3개월 된 딸에게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수면제가 섞인 분유를 먹이고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선 A(41)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8년을 유지했다. 검찰은 형량이 너무 적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오후 10시 23분께 사실혼 관계인 아내 B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생후 3개월 된 딸을 혼자 돌보던 중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가 들어간 분유를 먹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후 저체온증 등 위험한 상태가 된 딸을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하고, 딸이 구토하는 등 의식을 잃고 있음에도 지명 수배 중이어서 체포될까 두렵다는 이유로 119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먹으려고 보관한 수면제를 녹인 생수로 분유를 타서 실수로 먹였고, 아이에게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도 했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면제를 녹여서 먹는 게 일반인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수면제를 녹인 물병은 흰색 침전물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혼동·착오로 분유에 넣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고의 투약 여부와 상관없이, 수면제가 투약된 피해 아동을 유기해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아동학대치사 성립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