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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84, 방송에서 '이 행위' 했다 과태료 10만원 낸다

입력 2024-05-09 13:50:44 수정 2024-05-09 13: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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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으로 활약 중인 만화가 기안84와 개그맨 정성호, 배우 김민교 씨가 방송에서 실내 흡연을 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9일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에 따르면 'SNL 코리아 시즌5'에 출연한 이들의 실내 흡연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최근 한 시민은 기안84 등 SNL 출연진이 일산동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제작된 방송에 나와 흡연해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했다고 신고했다.

보건소는 당사자들의 연락처를 파악해 과태료 부과 방침을 통지할 계획이다. 다만 이들의 직업 특성상 연락처와 주소 확인이 어려워 집행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

한편 기안84는 'SNL코리아'에서 '사랑의 스튜디오' 패러디 코너에 나와 담배를 입에 물고 불을 붙였다. 또 정성호·김민교 씨는 지난달 20일 방송에 사무실 공간에서 흡연하는 모습이 나와 신고당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르면 연면적 1천㎡ 이상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이며 실내 흡연이 금지되어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4-05-09 13:50:44 수정 2024-05-09 13:50:44

#SNL , #흡연 , #과태료 , #기안84 ,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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