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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는 중국 공안이 개인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불시에 검사할 수 있게 된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지난 7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 공안부는 지난달 26일 '국가안보기관의 행정집행절차 규정'과 '국가안보기관의 형사사건 처리 절차 규정'을 발표했다.
오는 7월 1일자로 시행되는 행정집행 절차 규정에 따르면 국가 안전기관은 개인 및 조직의 전자기기와 장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는 일정 규모의 지역 보안 책임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긴급상황에는 그보다 낮은 급의 보안 책임자로부터 승인만 받으면 경찰 신분증을 제시하고 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이 규정 적용에는 외국인도 예외가 아니어서 외국인 방문객들도 관광 중에 불심검문을 받게 될 수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중국은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최근 몇 년 새 국가안전법을 비롯해 반(反)간첩법, 인터넷·데이터 안보, 식량 안보 관련법을 제정한 데 이어 올해는 국가기밀보호법까지 제정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5-09 18:52:43
수정 2024-05-09 18: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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