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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지역가입자 건보료 줄어든다

입력 2024-05-22 10:01:59 수정 2024-05-22 10: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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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금융부채 공제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 중에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 건보료가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된다고 전했다.

주택 금융부채 공제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재작년 하반기부터 도입됐다. 1세대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가 주택구입 및 임차를 위해 대출받은 금액을 재산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이전에는 금융기관 등의 대출만 공제가 가능했으나 이번 법령 개정으로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디딤돌·버팀목 대출까지 확대됐다.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을 받았지만 주택 금융부채 공제 적용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는 개정된 법률 부칙에 따라 이날 시행일부터 6개월 내인 오는 11월 20일까지 주택 금융부채 공제를 신청하면 2022년 9월 제도 시행일로 소급해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단, 대출일이 2022년 9월 2일 이후인 경우에는 대출일의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조준희 건보공단 자격부과실장은 “앞으로도 국민 관점의 제도개선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5-22 10:01:59 수정 2024-05-22 10:01:59

#주택도시기금 대출 ,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 #주택 금융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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