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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숨긴 녹음기에 담긴 교사의 발언은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에 이어, 이를 교사 정직 징계의 근거로 쓸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최근 교사 A씨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감에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자신의 반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학교 다닌 것 맞아?"라고 얘기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학생의 부모는 자녀 가방 속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킨 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경찰에 제출했다.
녹음파일은 A씨의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형사재판 1심, 2심에서 유죄의 근거로 인정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월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면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정직 징계가 적절했는지를 따지는 재판에 영향을 줬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녹음파일 등이 징계 절차에 직접 증거로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A씨가 징계 사실을 인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녹음파일을 배제하지 않은 채 그 존재와 내용을 참작해 이뤄진 징계양정은 그 자체로 타당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A씨가 해당 학생에게 과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미안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탄원서를 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