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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수술' 들어가도 관련 보험금 못 받을 수 있어, 이유가?

입력 2024-05-23 09:04:35 수정 2024-05-23 09: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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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도 수술비 보험 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이 아니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3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상해·질병보험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이 문서는 상해 및 질병보험에 가입할 때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내용을 다뤘다.

금감원에 따르면 동일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해 2회 이상의 입원하면 이를 1회의 입원으로 보고 입원비는 약관상 지급일수 한도가 있어 이를 초과하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진단비 보험금의 경우 약관상의 암이나 심혈관질환 등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된다. 이때 병리조직 검사결과 등 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진단 확정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후유장해 보험금은 상해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훼손 상태에 대해서만 지급되며,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험금이 일부 지급될 수 있다.

또한 약관상 정하는 방식이 적용되어야 수술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5-23 09:04:35 수정 2024-05-23 09: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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