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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저축하면 경기도가 14만원 적립…작년보다 문턱 낮춰

입력 2024-05-27 15:26:23 수정 2024-05-27 15: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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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를 모집한다.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자산 형성을 돕는 ‘2024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6300명을 5월 31일부터 6월 17일까지 모집한다.

청년 노동자 통장은 참여자가 2년간 일하면서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경기도가 월 14만 2000원을 추가 적립해 2년 후엔 580만원(지역화폐 100만원 포함)을 받는 방식이다.

신청 대상은 작년보다 문턱을 낮췄다. 이에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인 청년노동자이다. 아르바이트와 자영업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는 18세 이상 34세 이하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인원은 4000명이었다.

신청은 오는 31일부터 6월 17일까지 청년 노동자 통장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이후 서류 심사와 유사 사업 중복 참여 확인,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8월 12일 참여자를 최종 발표한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 노동자 통장은 열심히 일하면서도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5-27 15:26:23 수정 2024-05-27 15:26:23

#청년 노동자 , #경기도 , #청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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