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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모자라 카드까지…피해자 카드 거래 정지에 '덜미'

입력 2024-06-05 09:11:46 수정 2024-06-05 09: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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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훔친 데다 안에 있던 카드로 결제까지 시도한 범인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절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3일 오전 8시 37분쯤 제주시 이도동 한 도로에 키를 꽂은 채 잠시 세워둔 아반떼 차량을 몰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훔친 차를 운전해 인근 마트로 가 차 안에 있던 카드로 47만원 상당의 주류와 생활용품 등을 결제하려다가 체포됐다.

차량을 도난당한 피해자가 즉시 카드 거래를 정지해 결제 시도 문자메시지가 전송되면서 범인의 위치를 확인한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출동 당시 훔친 차 안에 있던 A씨는 경찰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차를 앞뒤로 몰며 달아나려고 했다.

이에 경찰은 삼단봉으로 운전석 유리창을 깨 도주를 막았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이 부상 당했으며 도난당한 차량과 주차된 다른 차량이 파손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6-05 09:11:46 수정 2024-06-05 09:11:46

#경찰 출동 , #경찰관 1명 , #아반떼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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