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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어린이보호구역 아닌데" 과태료 75% 넘게 더 냈다

입력 2024-06-07 13:38:20 수정 2024-06-07 13: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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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교통단속장비가 일반도로에 설치되었음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기준을 잘못 적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1년 넘는 기간 동안 과태료가 75% 이상 추가 부과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영어교육도시 내 교차로에 설치된 무인교통단속장치 과태료 부과기준이 잘못 적용된 사실을 파악해 가중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 7일부터 환급 등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무인단속기는 제주영어교육도시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입구 교차로에 설치돼 지난해 4월 17일부터 운영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해당 구간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4만원, 신호를 위반할 때는 과태료 7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일반도로가 아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과태료가 잘못 적용돼 위반 운전자에 대해 각각 과태료 7만원과 13만원이 부과됐다. 75% 넘는 금액이 부당하게 부과된 것.

자치경찰이 지난달 자체 점검 과정에서 오류를 확인하기까지 약 1년간 831건의 과태료가 가중 부과됐으며 이 중 700여 건이 납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경찰은 납부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가중부과금을 환급 처리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또 아직 수납되지 않은 130여 건에 대해서는 다시 정정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환급금 신청은 자치경찰단 사이트 또는 유선이나 직접 방문으로 가능하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6-07 13:38:20 수정 2024-06-07 13: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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