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된 헬스장 안내문./ JTBC 캡처
한 헬스장에서 '아줌마 출입금지'라는 안내문을 붙여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은 이런 내용이 적힌 인천 한 헬스장의 안내문을 보도했다.
안내문에는 크고 붉은 글씨로 '아줌마 출입금지'라 쓰여 있고, 밑에는 '교양있고 우아한 여성만 출입가능'이란 보조 문구가 인쇄되어 있다.
문제가 된 헬스장 안내문./ JTBC 캡처
또 '아줌마와 여성 구별법 8가지'라며 소개한 내용도 눈에 띈다.
여기에는 '나이를 떠나 공짜 좋아하면', '어딜가나 욕먹는데 왜 욕먹는지 본인만 모르면', '대중교통 이용 시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서 가면', '음식물 쓰레기 몰래 공중화장실이나 변기에 버리면', '자기 돈은 아까워하면서 남의 돈은 아까운 줄 모르면' 등의 8가지 설명이 적혀 있다.
헬스장 측은 일부 여성 회원들로 인해 운영에 피해를 봤기 때문에 이런 공지를 붙였다고 털어놨다.
업주는 "아주머니들이 헬스장에 빨래 한 바구니를 가져와 1시간, 2시간 뜨거운 물을 틀어놓고 빨래하는 탓에 수도비가 배로 나오고, 젊은 여성 회원들에게 '애 잘 낳겠네' 등 성희롱적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키즈존, 노시니어존처럼 일부 손님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법률적으로 위반 사항이 없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