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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 수급자 10년 새 6배…분할 방식은?

입력 2024-06-14 11:12:05 수정 2024-06-14 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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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통계가 발표됐다. 분할 연금제도는 1999년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혼인 기간 정신적, 물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1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분할연금'을 신청해서 받는 수급자는 2024년 2월 현재 7만7421명으로 8만명에 육박했다. 성별로는 여자가 6만8239명(88.1%), 남자는 9182명(11.9%)이었다.

분할연금 수급자를 매달 받는 수령 금액별로 살펴보면 20만원 미만이 3만9304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만∼40만원 미만 2만5994명으로 뒤를 이었다.

그다음으로는 40만∼60만원 미만 8614명, 60만∼80만원 미만 2794명, 80만∼100만원 미만 564명, 100만∼130만원 미만 94명, 130만∼160만원 미만 42명, 160만∼200만원 미만 15명 등이었다.

연령별로는 60∼65세 미만 1만8351명, 65∼70세 미만 3만7201명, 70∼75세 미만 1만4688명, 75∼80세 미만 5470명, 80세 이상 1711명 등이다.

올해 2월 현재 분할연금 수급자는 10년 전인 2014년과 비교해 6.5배로 증가했다.

분할 연금 수급 대상은 배우자와 이혼한 상태여야 하고,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수급 연령이 되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권자여야 한다.

아울러 분할연금 신청자 본인은 물론 이혼한 배우자가 모두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1953년생 이후부터 출생 연도별로 61∼65세)에 도달해야 한다.

구체적 출생 연도별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1953~1956년 61세, 1957~1960년 62세, 1961~1964년 63세, 1965~1968년 64세, 1969년 이후 65세 등이다.

이런 요건을 갖춰서 분할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면 재혼하거나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되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했거나 장애 발생으로 장애연금을 받으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

한편 2016년까지는 혼인 기간 형성된 연금 자산에 대해 일률적으로 50 대 50의 비율로 연금을 나누었지만, 2017년부터는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분할 비율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이혼 당사자 간에 또는 법원 재판 등에 의해 혼인 관계가 없었다고 인정된 기간도 제외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6-14 11:12:05 수정 2024-06-14 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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