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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육 중 '노출 영화' 보여준 교사, 법원 "정직 처분 정당"

입력 2024-06-17 12:33:04 수정 2024-06-17 12: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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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육 수업 중 학생들에게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를 보여준 혐의로 징계받은 중학교 교사가 2심에서도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행정부(수석판사 양영희)는 중학교 A 교사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육감의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A 교사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중학교 1~2학년 학생의 도덕 수업 시간에 남녀의 성 역할을 바꾼 '미러링' 형식으로 성 불평등을 다룬 영화를 5차례 보여줬다. 10분짜리 프랑스 단편 영화로, 여기에는 특정 신체 부위와 여성에 의한 남성 희롱, 추행 장면 등이 나왔다.

또 A 교사는 2018년 3월부터 2019년 5월 사이 수업 시간에 성 윤리 등을 설명하며 '성관계를 하고 나면 야릇한 느낌이 든다', '날 식민지처럼 따라야 한다' 등의 부적절한 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 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경찰 수사까지 받았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시 교육청은 A 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유는 수업 중 부적절한 발언, 편집 없는 선정적 영상 상영 등이었다.

A 교사는 "수업의 전체 맥락은 고려하지 않고 일관성 없고 불명확한 학생들의 진술만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수업 중 영상 상영행위는 학생들의 관점에서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행위로, 사회적 의미에서 성희롱 범주에 포함되거나 교육 공무원으로서 신용을 해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 이런 행위가 수업 과정에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평가나 징계가 면제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4-06-17 12:33:04 수정 2024-06-17 12:36:01

#법원 , #성교육 ,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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