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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학교 찾아가 교사에게 욕설·폭행한 학부모 항소

입력 2024-06-17 17:53:21 수정 2024-06-17 17: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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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는 교사를 향해 휴대전화를 던지는 등 수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학부모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아동의 인권과 교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범행인 점,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무분별한 교권 침해 행위를 엄벌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수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선고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 딸이 다니는 한 공립 중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이던 교사 B씨에게 욕설하고, B씨 주변으로 휴대전화 등을 집어 던진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딸이 교사에게 휴대전화를 수거당한 것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6-17 17:53:21 수정 2024-06-17 17:53:21

#교권 침해 , #수원지검 평택지청 , #항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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