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utterstock
내일(19)부터 서초구 내 어린이공원 둘레에서 흡연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19일부터 어린이공원 둘레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원 주변 사유지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지난 3월 18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된 72곳의 어린이공원 경계부터 반경 10m 이내의 공공도로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3개월간 계도기간을 마쳤다.
어린이공원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 금연 구역을 넓힌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구는 계도기간 내 어린이공원 근처에 현수막과 금연 바닥 표지, 안내표지판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구는 앞으로 어린이공원 주변 단속 기동반을 편성해 흡연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곳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연실천을 돕는 서비스도 시작한다. 전국 최초로 흡연 위반확인서(종이)에 '서초 금연교육 QR코드'를 활용, 적발된 흡연자가 '금연교육 및 지원서비스'를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온라인 강좌 3시간 이수 시 과태료 50%를 감면하고, 금연클리닉 등 금연지원서비스 6개월 과정을 마치면 과태료 전액을 감면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