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 사용처 확대된다

입력 2024-06-24 10:51:05 수정 2024-06-24 10:51:05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셔터스톡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확대된다.


24일 정부와 소상공인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의 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고 업종은 도소매업, 용역업 등으로 제한돼 있다. 도소매업과 용역업 중에서도 담배 중개업, 주류 소매업, 주점업, 부동산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등의 점포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에 중기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가맹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 사용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일부 빼고 모두 허용하는 포괄주의)로 변경해 일부 업종 외에 전부 허용하도록 하반기 초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목표를 지난해보다 1조원 증가한 5조원으로 설정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6-24 10:51:05 수정 2024-06-24 10:51:05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 #전통시장법 시행령 , #온누리상품권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