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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 프린트로 출력한 5만원 내고 4만원 거스름돈 받아…징역형 선고

입력 2024-06-25 15:09:31 수정 2024-06-25 15: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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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무관함 / 셔터스톡


컬러복사기로 5만원권을 복사해 사용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통화위조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지난 2월 27일 대전 동구 자택에서 컬러복사기로 A4용지에 5만원권 지폐 3장을 복사했다.

A씨는 복사한 5만원권을 가위로 자른 후, 동구에 있는 한 복권방에 들어가 5000원짜리 복권 2장을 산 뒤 복사한 5만원권 1장을 지불했다. 그는 거스름돈으로 현금 4만원을 돌려받았다.

일주일 후 5만원권 2장을 추가로 복사한 A씨는 위조한 지폐를 복권 구매비, 택시비, 교통카드 충전비 등으로 사용했다.

A씨는 시중에서 위조지폐를 사용할 때 한 번에 5만원권 1장씩 지급했고, 거스름돈으로 매번 4만원을 돌려받았다.

5만원권 5장을 5차례 사용하면서 돌려받은 돈은 모두 20만3000원이다.

하지만 지폐를 받은 주인들이 위조지폐인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2차 유통은 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통화를 위조해 공공의 신용과 유통 질서를 문란하게 만들었다"며 "거스름돈으로 현금화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6-25 15:09:31 수정 2024-06-25 15:09:31

#5만원권 1장씩 , #통화위조 혐의 ,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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