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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을 활용해 개인 간 건강기능식품(건기식) 거래를 사고파는 것이 허용되면서 시범사업 중인 플랫폼들이 부적합 게시물을 차단하고 있다.
25일 ICT(정보통신기술) 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당근마켓은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에서 건강기능식품을 나타내는 문구나 마크가 없는 사진이 올라오면 자동으로 삭제하고 게시자에게 관련 알림 메시지를 보내는 시스템을 적용했다.
새 시스템은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판독을 위한 광학문자인식(OCR) 기술을 활용한다.
당근마켓 측은 건강기능식품 기준에 맞지 않는 게시물을 막기 위해 계속해서 기술을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근마켓은 지난 18일 이용자들에게 "의약품 중고 거래 및 나눔은 불법"이라고 재차 안내했다. 약국과 편의점 등에서 구입한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중고 거래가 금지되는데, 건강기능식품 거래 허용으로 혼동하는 이용자에게 주의를 당부한 것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