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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시간 제도의 대상 자녀가 다음 달 2일부터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육아시간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난다.
시간선택제공무원(육아휴직을 하지 않는 대신 근로 시간을 줄여 주당 15∼35시간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주당 10시간의 근로 시간 단축분까지 월봉급액의 100%(상한액 200만원)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수당으로 준다. 기존에는 주당 5시간까지만 월봉급액의 100%를 지급했다.
또한 최대 3일로 제한돼 있던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3자녀 이상 공무원의 경우 자녀 수에 1일을 더해 3명은 4일, 4명은 5일로 확대한다.
가족돌봄휴가는 어린이집이나 학교 행사에 참여하거나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등의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다.
개정안은 다음 달 2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6-25 09:09:13
수정 2024-06-25 09: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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