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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몰아도 기초연금 수령...저출산에 재정도 '불안'

입력 2024-06-28 16:25:42 수정 2024-06-28 16: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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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심화로 앞으로의 재정 마련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노인, 국민연금 수급권이 없거나 있더라도 연금액이 적은 노인의 생활을 돕는 등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됐다.

하지만 현재 기초연금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 노인 중 저소득층으로 보기 어려운 사람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 기준소득은 노인 단독 가구 월 202만원, 노인 부부 가구 월 323만원인데, 이 가운데 기본 생계 보장이 필요한 빈곤층으로 보기 힘든 노인도 많다.

실제로 공시지가 7억원의 집을 소유하고 은행예금을 2천만원 정도 보유하고 있으며, 월 300만원가량 근로 소득이 있는 노인 부부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된다.

이런 일이 생기는 원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노인의 소득과 재산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향되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은 점점 높아지고,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생활 형편이 훨씬 좋은 노인마저도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는 공정성 논란을 일으키기 충분하다.

실제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액은 2014년 기초연금이 처음 시행됐을 당시 월 87만원이었지만 매년 증가해 2024년에는 월 213만원으로 크게 뛰었다. 10년간 약 2.4배 오른 셈이다.

선정기준액이 급상승한 이유는 정부 당국이 수습 대상(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을 가려내기 위해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 물가상승률, 생활 실태 등을 고려해 매년 상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는 재산을 소득으로 계산할 때 고려하던 조건인 고급 자동차의 배기량 기준(3,000cc)도 없애버렸기 때문에, 외제 차를 몰아도 요건만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의 '연계 감액'도 자칫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한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수급과 연계되어 있어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을 다소 삭감당하는 구조다.

올해 노인 단독 기초연금액(33만4천814원)의 1.5배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부터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는데, 최대 감액은 기초연금의 절반까지다. 대략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을 초과해 1년씩 증가할 때마다 1만원가량 감액된다.

삭감된 금액은 많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보험료를 충실하게 납부한 입장에서는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을 온전히 받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을 망설이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기초연금 제도는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재정적으로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고 경고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금 개혁과 사회적 합의 모델에 관한 연구' 보고서(연구책임자 류재린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지금처럼 주기 위해서는 2080년 312조원에 달하는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3.6%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려면 GDP의 약 5.5%가 필요하며, 당장 2045년 전후 한 해 기초연금 지급액이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에 참여한 김우창 카이스트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는 "기초연금은 공짜이기 때문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상호 보완제가 아니라, 대체제처럼 작동할 경우 국민연금이 부실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노인이 전체 국민의 절반 수준으로 많아질 초고령사회에서 기초연금을 지금처럼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4-06-28 16:25:42 수정 2024-06-28 16:26:56

#기초연금 , #재정 , #저출산 , #고령화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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