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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서 넘어온 정부 입법안 재추진…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입력 2024-06-30 20:21:48 수정 2024-06-30 20: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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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서 넘어온 정부 입법안 146건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법제처는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정부 입법안 가운데 38건을 이미 국회에 제출했고, 민생·경제 지원 법률안 108건도 다음 달까지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중점 과제인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개정안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 상한을 8세에서 12세로 높이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난임 치료 휴가 기간도 현행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리도록 했다.

이 같은 조항은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소개한 저출생 대책을 뒷받침하는 내용들이다.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도 다시 발의됐다.

다음 달 중 국회에 제출할 정부 입법안 108건에는 청년의 사회 참여와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16개 법률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6-30 20:21:48 수정 2024-06-30 20:21:48

#육아기 근로 , #정부 입법안 , #단축 기간 , #국회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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