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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는 1일 영상물 등급 분류 기준과 등급 정보 활용 방법 등을 알려주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 '올(ALL)바로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영등위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와 영상 시청자를 대상으로 이런 교육 콘텐츠를 제공한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제도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및 온라인 비디오물 사업자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 분류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콘텐츠 시청 등급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된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OTT 업체는 자사 콘텐츠에 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 불가 등 직접 등급을 매겨 시청자에게 보여주고 있다.
올바로봄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하면 누구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급 분류 특강을 수강할 수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