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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을 자동으로 갈무리(캡처)하는 악성코드를 교사 노트북에 심어 시험 답안을 유추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3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A군은 소년법에 따라 단기 1년~장기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성년이 돼 소년법이 적용되지 않아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다시 선고했다.
A군은 지난 2022년 3~7월 공범인 친구 B(19)군과 함께 자신이 재학 중이던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무실에 13~14차례 침입해 중간·기말고사 16과목의 시험문제와 해답을 빼낸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 A군 등은 컴퓨터 화면을 자동으로 갈무리(캡처)하는 악성코드를 교사 노트북에 심었고, 며칠 뒤 교무실에 몰래 들어가 캡처 파일을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는 수법으로 시험 문답을 빼낸 것으로 확인됐다.
공범 B군은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심에서 A군은 "1심 징역형 선고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고, A군의 아버지도 양형 증인으로 출석해 선처를 호소했지만 실형 선고를 면치 못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 사실이 상당히 많아 죄책이 무겁고, 노트북 사용기록을 삭제하거나, 답안을 적은 쪽지를 숨기려 하는 등 범행 이후 사정도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