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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이자 약속한 자매…알고보니 2800억원대 사기

입력 2024-07-03 15:47:48 수정 2024-07-03 15: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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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2800억원대 다단계 금융사기를 저지른 일당 21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유사수신행위법 위반)를 받는 중간모집책 9명과 현금전달책, 계좌 제공자 등 13명을 수사해 지난달 25일 검찰로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총책인 60대 여성 A씨, 최상위 모집책인 50대 B씨 자매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다른 중간모집책 5명을 불구속 상태로 넘겼다.

A씨는 이미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됐고, B씨 자매는 각각 징역 10년을 받았다. 중간모집책 5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 일당은 실체가 없는 투자처를 미끼로 신규 투자자를 일단 끌어모은 뒤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이른바 '돌려막기'하는 방식으로 사기·유사수신 범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사기 관련 전과 8범인 A씨는 서울 서북권에서 잘나가는 사업가 행세를 하며 "내가 운영하는 대부업체에 투자하면 카지노, 경마장, 코인회사 등에 재투자해 매달 투자금의 5%씩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그는 친오빠와 조카에게 차명 계좌를 제공하도록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선물과 상품권, 현금 등을 운반하게 하는 등 친인척을 범행에 동원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2016년 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피해자 603명으로부터 약 2878억원을 챙겼으며 경찰은 이중 A씨와 B씨 자매가 챙긴 금액이 10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피해자 다수는 오프라인 인맥 소개로 A씨 등을 알게 된 40∼50대 여성으로 평균 피해 금액도 무려 4억5000만원 상당에 이른다.

가장 큰 피해를 본 피해자는 33억원을 투자했으며 각종 대출을 받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서울 시내 경찰서에 피해자들이 A씨 등을 고소한 사건 42건을 병합해 수사에 착수, 범행에 이용된 184계 계좌의 거래 내역을 분석해 범행을 밝혀냈다.

임정완 서울청 금융범죄수사2계장은 "사업내용이 다양하나 실체가 불분명하며 구체적인 성과 없이 유망한 전망만 제시하는 경우 유사수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투자는 반드시 증권사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통해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7-03 15:47:48 수정 2024-07-03 15:47:48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 #다단계금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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