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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적발된 치킨·녹차 제품 회수 조치

입력 2024-07-09 19:14:15 수정 2024-07-09 19: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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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식중독균이 검출된 치킨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나섰다.


회수 대상 제품은 식육 가공 업체 '참프레'가 제조한 'BBQ 통다리바베큐치킨' 620g이다. 소비기한은 2024년 7월 26일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참프레는 해당 제품을 제조해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에 납품한다.

해당 제품에서는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됐다. 해당 균은 냉장 보관 및 진공 포장에서 증식할 수 있는 저온성 세균으로 감염되면 설사, 고열, 오한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아울러 금속성 이물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된 녹차 제품도 회수 대상에 올랐다.

회수 제품은 식품 제조·가공 업체 '농업회사법인 쌍계명차 주식회사'가 제조한 '가루녹차' 3㎏이다. 소비기한은 2025년 11월 26일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이를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7-09 19:14:15 수정 2024-07-09 19:14:15

#회수 제품 , #치킨 제품 , #녹차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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