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중지·회수 조치된 온브로푸드 제조 남원추어탕 /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은 즉석조리식품 추어탕 제품을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제품의 제조 업체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온브로푸드로, 제품명은 '남원추어탕'이며 제조 일자는 올해 7월 3일로 표기돼있다. 제품 용량은 10kg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나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섭취·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할 것을 당부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