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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18년생 이후 출생 자녀 둔 직원에 주1회 재택근무

입력 2024-07-15 19:16:45 수정 2024-07-15 19: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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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1회 재택근무제를 시행한다.


제주도는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 가운데 미취학 자녀(2018년생 이후 출생)를 둔 200여명에게 주 1회 재택근무를 권장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또한 2세 미만 자녀(2022년 7월 이후 출생)를 둔 60여명에 대해서는 의무적인 주 1회 재택근무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에 한해 주 1회 재택근무를 시범 실시한 뒤 10월부터 직속 기관과 사업소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보육 휴가(5일)를 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3자녀 이상 출산 시 다자녀 특별승급·경력평정 가산점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 제도 시행으로 육아 고민이 많은 공무원의 부담을 덜고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지난 1일부터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매주 금요일 오후 1시에 퇴근할 수 있는 유연 근무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부서별로 직원 30% 범위에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나흘간 각 하루 9시간(기존 8시간에서 1시간 추가 근무) 근무하고 금요일에는 4시간 일을 하는 방식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7-15 19:16:45 수정 2024-07-15 19:16:45

#다자녀 특별승급 , #유연 근무제 , #제주도 , #재택근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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