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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걸리자 남의 면허증 제시…징역형 집유

입력 2024-07-16 16:50:29 수정 2024-07-16 16: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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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경찰에 단속되자 타인의 면허증을 내민 4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 엄상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공문서부정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차량과 운전면허증을 빌려준 B씨 등 2명은 무면허운전 방조와 공문서부정행사 방조 혐의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엄 판사는 "A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는데도 무면허 운전을 하고, B 피고인 등은 A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차량과 신분증을 빌려주는 등 범행을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A의 무면허 운전으로 대인, 대물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2023년 12월 21일 오전 9시 5분쯤 경기 용인시 도로에서 지인 B씨의 차량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경찰에 단속되자 직장동료인 C씨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C씨에게 "운전하다가 단속되면 면허증을 제시해야 하니 면허증을 빌려 달라"고 했고, C씨는 이에 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7-16 16:50:29 수정 2024-07-16 16:50:29

#무면허운전 방조 , #무면허 운전 , #무면허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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