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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주소, 정부가 정확한 도로명주소로 자동 변경해준다

입력 2024-07-19 11:51:01 수정 2024-07-19 11: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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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표기된 주소를 일일이 검수하지 않아도 정확한 도로명주소로 한 번에 변경해주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도로명주소 표기에 맞지 않게 관리된 데이터를 도로명 주소 표준에 맞게 전환해주는 '소규모 주소 정제 공공서비스'를 올해 11월까지 시행한다.

'주소정제누리집'에서 주소를 입력하면 최신의 도로명주소로 변환된 정확한 주소를 제공하고, 해당 주소를 위치기반 서비스와 통합해 활용할 수 있다.

1회당 최대 1만건의 주소 데이터 파일을 올리면 표준화된 도로명주소로 바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는 소상공인,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 소규모 사업장의 주소 관리는 물론 동호회나 동창회 운영 등 개인 활용 목적의 주소 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임철언 행안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주소는 국민의 생활 편의와 관련 산업의 서비스 향상을 지원하는 자원"이라며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를 통해 소규모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절감은 물론 주소 오류로 인한 산업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7-19 11:51:01 수정 2024-07-19 11:51:01

#도로명주소 표기 , #주소정제 공공 , #정제 공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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