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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식사비 기준, 3만원→5만원 된다

입력 2024-07-23 13:39:02 수정 2024-07-23 13: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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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으로 잘 알려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식사비 한도가 이르면 추석 전에 5만원으로 인상된다.

22일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입법 예고, 부처 의견 조회 과정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돼야 한다.

권익위 정승윤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23일 "어제 의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조해 입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정해진 음식물의 가액 기준이 청탁금지법 시행 후 현재까지 20여년간 유지됐다"며 "고물가와 소비 위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위해 청탁금지법상 음식물과 농·축·수산물 선물 등 가액 기준을 상향해 달라는 호소가 계속돼왔다"고 설명했다.

정 부위원장은 그간 권익위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논의한 결과, 가액 기준을 조정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다만 권익위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하지 않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설날과 추석 기간(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까지)에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한도는 평소보다 2배 상향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4-07-23 13:39:02 수정 2024-07-23 13: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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