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청년도약계좌 2년 이상 유지하면 신용점수 '5~10점' 이상 준다

입력 2024-07-23 16:05:12 수정 2024-07-23 16:05:12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shutterstock



청년도약계좌에 2년 이상 가입하고 800만원 이상 납입한 가입자는 앞으로 개인 신용평가 점수에 5~10점 이상(NICE, KCB 기준) 가점을 부여받게 된다. 긴급하게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를 위해 2년 이상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부분인출서비스가 도입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청년도약계좌 도입 1년-청년, 금융을 이야기하다' 행사를 열고 이 같은 의견을 나눴다.

청년도약계좌에 2년 이상 가입하고 900만원 이상을 납입한 가입자는 개인 신용평가 점수를 추가로 받게 되며, 가입자가 청년도약계좌 납입정보를 신용평가사에 개별적으로 제공하지 않아도 조건을 만족하면 자동으로 가점이 적용된다. 금융 이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저평가받는 청년들의 신용도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분인출 가능액은 누적 납입액의 최대 40% 이내로 제한되며, 부분인출 금액에 대한 이자, 이자소득세 부과 및 정부기여금 지급 기준은 중도해지한 경우와 동일하다. 기존에는 부분인출서비스가 도입되지 않아 청년들이 여유자금이 없다면 적금담보부대출을 이용하거나 계좌 중도해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또 계좌 관련 정부기여금 적립 현황, 우대금리 충족 현황, 만기 시 기대수익 등 필수 정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은행별 앱 사용자경험(UX) 개선도 유도하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는 1년간 가입 현황 및 성과도 공유됐다. 청년도약계좌 도입 1년 만에 133만명(6월 말 기준)이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는 가입요건 충족 청년(약 600만명) 5명 중 1명이 가입한 수준이다. 현재까지 가입유지율은 90%로 시중 적금상품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청년들에게 보편적 자산 형성의 기회를 부여하면서 금융 여건을 개선해 기회와 부담의 격차를 줄여 나가야 한다"며 "청년도약계좌가 그 중심축 역할을 맡겠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4-07-23 16:05:12 수정 2024-07-23 16:05:12

#청년도약계좌 , #신용평가 , #금융위원회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