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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의대 준비반' 등 학원 광고 특별 점검

입력 2024-07-23 17:47:50 수정 2024-07-23 17: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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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의대 입시 준비 학원을 중심으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위반 여부를 다음 달까지 특별 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누리집을 통해 이달 31일까지 '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 집중 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앞서 이달 8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한 교육청의 '의대 입시반 운영학원' 실태조사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점검에서도 선행학습을 유발하거나 거짓·과장 광고로 의심되는 광고 130건이 적발됐다.

적발된 사례 가운데서는 초등 5~6학년을 대상으로 '의대 등을 진학하기 위해서는 교과 선행·심화뿐 아니라 경시대회 수준의 문제를 통해 초격차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야 한다',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반 개강, 입시 성공은 초등학생 때 결정됩니다'라고 광고한 사례가 포함돼 있었다.

각 지역 교육청은 특별 점검 결과에 따라 학원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거짓·과장 광고나 탈세 의혹 등이 있는 학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에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한 한국학원총연합회에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는 광고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정책 포럼·학부모 교육 등을 통해 학생·학부모가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 효과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7-23 17:47:50 수정 2024-07-23 17:47:50

#의대 입시반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점검 , #학원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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