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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결국 법원 갔다...'기업회생' 신청

입력 2024-07-29 18:35:17 수정 2024-07-29 18: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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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건물 / 제공 = 연합뉴스



정산 환불 지연과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물의를 빚고 있는 티몬과 위메프가 29일 서울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기업회생은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이 채무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받은 뒤 기업을 회생시키는 절차로, 법원은 두 회사의 신청서를 검토한 뒤 기업회생을 받아들일지 결정하게 된다. 통상 일주일 뒤에 검토 결과가 나온다.

기업회생이 시작되면 법원은 재산 보전처분을 내리며, 이때 임금과 조세를 제외한 기존 채무는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또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포괄적 금지명령도 이뤄진다.

두 회사의 환불·정산 지연 대란인 '티메프' 사태는 위메프가 지난 7일 '5월 판매자 대금'을 제때 주지 못하면서 불거졌다. 정부는 두 회사의 판매자 미정산 금액을 2100억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으나, 이는 5월까지 정산되지 않은 금액인 만큼 미정산 규모는 추후 1조원 이상으로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정부는 티몬·위메프 사태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위해 5600억 원 규모의 대출 지원에 나섰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4-07-29 18:35:17 수정 2024-07-29 18:35:29

#티몬 , #위메프 , #기업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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