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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비상대책회의 결과 발표…주택공급·스드메 점검 등 다양

입력 2024-07-30 09:13:59 수정 2024-07-30 09: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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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29일 오후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다양한 분야의 추가 대책을 공개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내놨는데, 이후 지역 간담회나 현장 방문을 통해 의견을 듣고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인구 비상대책회의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공급물량의 60%) 시 출산 가구가 가장 먼저 입주할 수 있도록 1순위로 선정하기로 했다.

그간 우선공급 대상자 대상으로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해왔는데, 앞으로는 출산 가구를 1순위에 올리는 것이다. 자녀 연령은 만 2세 이하여야 한다.

신혼부부는 작은 집에만 지원할 수 있다는 현장 목소리에 따라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도 폐지한다.

현재는 1인 가구는 35㎡ 이하, 2인 가구는 26∼44㎡, 4인 이상 가구는 45㎡ 이상 등 기준이 있는데, 이를 없애 자유롭게 살 집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면적 기준 폐지로 넓은 주택에 1, 2인 가구가 지원하면 다자녀 가구가 불리해질 수 있지 않냐는 지적에는 "임대주택 공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점제의 영향력이 상당했다"며 "다자녀 가구가 받을 수 있는 가점은 부양가족 3점, 유자녀 3점 등 총 6점인데, 이 정도면 충분히 점수 차이를 벌릴 수 있어 구성원이 많은 가구가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기준 폐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후 이르면 올해 10월에 시행된다.

아울러 정부는 그동안 비싼 가격과 계약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부대 서비스 끼워팔기 등으로 신혼부부의 원성이 높았던 '스드메'에도 대응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결혼준비대행사의 약관을 점검하고 불공정약관을 개선하고자 8월 중 직권 조사에 들어간다.

업계 현황과 소비자 피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결혼준비대행업 분야의 표준 약관도 내년 1분기 안에 제정할 예정이다.

결혼을 준비할 때 참고할 소비자 피해 예방 지침을 제작·보급하고, 결혼서비스 시장 관련 상담·분쟁 조정 사례를 분석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도 발령한다.

이외에 정부는 또 휴직 등으로 빈자리가 생겨도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힘든 중소기업을 위해 대체인력 지원금을 현행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에 지원할 의사가 있는 대체인력에 직접 혜택을 제공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도 추진한다.

임영미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라며 "대체인력은 업무를 분담해주는 동료가 아닌 외부에서 쉬는 사람 대신 채용하는 것"이라며 "지원금은 현재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만 지원되는데, 내년부터는 육아휴직을 간 경우에도 신설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151개 과제를 점검하는 한편 후속 조치도 이어가기로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현재 151개 과제 가운데 76개가 추진·시행 중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7-30 09:13:59 수정 2024-07-30 09:13:59

#다자녀 가구 , #인구 비상대책회의 , #출산 가구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저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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