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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앱으로 모은 포인트…50가지 개인정보와 맞바꿀 수도

입력 2024-07-30 12:54:52 수정 2024-07-30 12: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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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앱에서 보상형 광고에 참여하고 이를 포인트 적립 시 최대 52종의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9개 금융앱의 앱테크 서비스 현황을 조사한 결과 '보상형 광고'를 통해 소비자가 포인트를 얻기 위해 제공해야 하는 개인정보 수가 최대 52개에 이른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신한 SOL뱅크 ▲신한SOL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토스 ▲페이북 ▲하나머니 ▲KB페이 ▲모니모(monimo) 등 9개앱이다.

앱테크는 앱과 재테크의 합성어로 모바일 앱에 접속해 출석체크, 만보기, 광고 보기 등 미션 충족을 요구하는 보상형 광고 등을 통해 포인트를 얻는 활동을 뜻한다.

무료체험 신청 미션은 5∼35종의 개인정보를, 휴면 포인트 조회와 세금 환급금 조회 미션은 31∼52종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각각 요구했다.

제공 정보는 성명과 연락처는 물론이고 종합소득세 신고명세서, 근로소득 명세지급서 등 다양하다.

그러나 소비자원이 최근 6개월 내 앱테크 경험이 있는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해보니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앱테크 미션 수행 시 제공하는 개인정보 수를 평균 5.7개로 인식해 실제와 차이가 컸다.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앱테크를 통해 한 달 평균 6947포인트를 적립하고, 73.5%는 적립 포인트를 은행 계좌로 송금해 현금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2.8%는 앱테크 이용에 불만이 있다고 답하면서 그 이유로 '포인트 사용이 다소 제한적', '이전보다 더 많은 광고 문자와 전화', '지나치게 많은 개인정보 요구' 등을 꼽았다.

소비자원은 "포인트 적립을 위한 미션 수행 과정에서 인식 수준보다 더 많은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7-30 12:54:52 수정 2024-07-30 12:54:52

#개인정보 요구 , #설문조사 응답자들 , #보상형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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