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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법' 야당 단독 국회 통과...필리버스터 13시간12분 신기록

입력 2024-07-30 15:34:23 수정 2024-07-30 15: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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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 가운데 하나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에는 EBS 이사 수를 현행 9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유관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회는 30일 오전 9시쯤 본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해 재석 의원 189명 전원 찬성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앞서 해당 법안 통과를 지연하기 위해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진행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시진행 방해)는 13시간 12분을 기록해 신기록을 세웠다.

김 의원은 토론에서 "개정안 목적이 EBS 이사진을 21명으로 확대함으로써 다양하고 풍부한 교육방송 내용을 담고, 한국교육방송공사 경영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였다면 여당도 건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라며 야당의 목적은 EBS의 정치적 종속성과 경영진 선임의 정치적 영향력에 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을 제지하기 위해 29일 오전 8시32분부터 이날 8시 45분까지 약 24시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했고, 야당은 토론 시작 24시간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이를 멈출 수 있는 동의권을 이용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켰다.

방송4법의 마지막 개정안인 EBS법은 지난 25일부터 5박6일 간의 절차 끝에 결국 국회를 통과했다. '방송4법'은 본회의 상정, 필리버스터, 24시간 후 필리버스터 종료 동의안 통과, 표결을 반복하며 하나씩 처리됐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4-07-30 15:34:23 수정 2024-07-30 15:34:53

#국민의힘 , #필리버스터 , #EBS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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