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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가 742만건을 기록했다. 2011년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 이래 역대 최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51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을 공개했다.
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2022년(177만건) 대비 31% 증가했다.
이는 공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신고를 통해 사회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려는 국민 인식이 높아진 영향으로 권익위는 해석했다.
분야별로는 안전 분야의 신고가 84.3%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다.
권익위는 도로교통법 관련 신고가 전년 대비 30.9% 증가해 전체 공익 신고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됐다면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등으로 지자체에 접수 신고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 가운데 혐의가 확인돼 행정처분(66.9%)을 하거나 수사 기관에 송부·송치(4.7%)된 비율은 71.6%로 집계됐다. 전년(61.4%)보다 10%포인트 가까이 상승했다.
또한 지난해 44개 공공기관에서 자체 예산으로 공익 신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포상금은 92억원으로, 전년(79억원) 대비 13억원 늘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7-31 10:55:33
수정 2024-07-31 10: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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