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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극복을 위해 서울시가 '양육 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인증제'를 시작한다.
이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춘 민간 아파트(300세대 이상)를 대상으로 한다.
유치원,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을 걸어서 다닐 수 있고, 놀이터 등 단지 곳곳에 CCTV가 설치돼있으며, 작은도서관 등 육아지원시설을 갖춘 아파트를 인증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시는 인증제와 별도로 당산공영주차장 부지(380세대), 남부여성발전센터 부지(150세대) 등 두 곳에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시작하는 아이사랑홈 인증제는 민간이 공급하는 기존·신축 아파트 중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갖춘 아파트를 시가 인증하는 방식이다.
인증제는 3대 분야, 8개 영역, 43개 세부항목을 평가해 인증한다.
3대 분야는 건축계획, 육아시설, 운영관리로 구성된다.
건축계획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시설이 근처에 있는지, 단지 내에 CCTV 등 안전시설을 갖췄는지 살펴본다.
육아시설은 단지 내 실내·외 놀이터, 작은도서관·주민카페 등 육아지원 및 주민공동시설 설치 여부 등을 다룬다.
운영관리는 육아정보 소통창구 설치 여부 및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 여부 등을 항목별로 평가한다.
인증 대상은 신축 또는 기존 아파트 모두를 포함한다.
인증 종류는 예비인증(준공 전), 본인증(예비인증 후 준공아파트, 기존아파트), 유지관리인증(본인증 후 3년 경과) 등 3가지로 나뉜다.
시는 이달 중 자치구를 통해 신청 단지를 모집할 예정이다.
인증받은 아파트에는 현판이 부착되며 비상벨, 옐로 카펫 등 어린이 안전시설을 단지 내에 설치할 때 단지당 최대 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인증 아파트 주민에게는 서울어린이대공원 내 '서울상상나라' 연간회원권(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최초 1회 제공) 등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인증제가 양육 친화적 주거 모델을 정착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8-01 13:15:58
수정 2024-08-01 13: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