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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 다단계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 관련 정보에 취약한 퇴직자나 노년층, 주부 등의 노후 자금을 노린 범죄가 폭증하고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제보된 주요 사례를 보면 불법 다단계 판매업자들이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에서 고연령층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가상자산(코인, 캐시, 페이 등)을 지급한다고 꼬드겨 회원 가입과 투자를 권유한 후 투자금을 가로채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 경찰청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사이버 사기 피해자 수는 지난 5년간 약 4배로 늘었다. 2019년 2796명에서 지난해 1만1435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시는 가상자산 불법 다단계 피해 예방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직접판매공제조합 등에 적법하게 등록된 다단계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광고 마케팅(블로그 대행), 인터넷 쇼핑몰 분양, 홈페이지 등과 관련한 플랫폼 사업을 표방하며 영업하는 다단계업체가 늘고 있어 이런 업체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불법 다단계 영업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활동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13건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8건을 입건해 4건은 검찰에 송치하고 4건은 수사 중이다.
시는 자체 정보활동과 시민 제보를 받아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불법 다단계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금전거래 방식의 다단계 범죄 행위로부터 5070 은퇴 세대와 고연령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신속하게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8-05 13:57:12
수정 2024-08-05 13: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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